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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사고만 3번째…스크린도어 수리 몰랐다

<앵커>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직원이 전동차와 문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똑같은 사고가 세 번째 반복된 건데, 사고를 막겠다며 만든 매뉴얼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긴급점검했습니다.

<기자>

어제(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손보던 수리업체 직원 20살 김 모 씨가 전동차와 문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스크린 도어 고장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김 씨는 스크린 도어 바깥쪽에서 혼자 점검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3년 전 성수역, 지난해 강남역 스크린 도어 사고와 판박이였습니다.

첫 사고 뒤 나온 안전대책은  2인 1조로 근무할 것, 운행 시간에는 스크린 도어 바깥쪽으로 나가지 말 것, 나갈 때는 운행을 멈출 것, 이 3가지였지만,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는 사고 후에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협력업체는 인력 부족만 탓합니다.

[황준식/수리업체 노동조합위원장(어제 사고 직후): 원래 2명씩 다녀야 하는데요, 혼자 갔습니다. 5명 이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 커버하고 있는 라인이 48개 역입니다.]

서울메트로가 인건비를 충분히 주지 않아, 실제 수리 작업의 절반 정도만 2인 1조 근무 원칙을 지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업체가 계약 당시 비용에 동의했다며 맞서고 있지만, 2인 1조 근무 원칙은 이미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메트로의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사고 당시 구의역 역무원들은 김 씨가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작업을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김 씨가 수리를 위해 구의역에 나갔을 때 메트로본부 운영실에서 전동차를 운행하는 부서와 해당 역에는 수리 직원이 나간다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김상길/서울메트로 안전조사처장, 어제 사고 직 후 :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모릅니다. 그걸 (김 씨가) 자세히 설명을 (역무원이나 운영실에)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울메트로나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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