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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발 예상하면서도…거부권 행사한 이유

<앵커>

자, 그렇다면 야권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짚어 보겠습니다. 물론 야당은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정부의 설명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서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세운 거부권 행사의 주된 근거는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 위반입니다.

소관 현안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청문회 신설로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모든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이고 수시로 청문회가 열리는데 따른 국정 부담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로 내려간 공무원들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자료 준비와 출석에 쓰는 시간, 비용이 확 늘어날 거란 설명입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세종시와 국회를 한번 오가는 데에만 네댓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정조사와는 달리 현안 청문회에는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석 대상 기업인과 일반인도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불가피한 결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아마도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 이런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전격적인 거부권 행사의 배경에는 20대 국회의 첫 단추를 국회법 개정안 공방으로 채워선 안된다는 당청 간 합의가 있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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