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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순찰차 들이받고 곡예운전…20분 질주

<앵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단속이나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중처벌을 받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25일) 밤 11시쯤, "난폭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112상황실로 세 차례 걸려왔습니다.

단속 지령을 받은 순찰차가 차량을 저지하려고 길목에 서 있는데, 검은색 승용차가 다른 순찰차에 쫓기며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경찰관이 창문을 열고 형광봉을 흔들며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지만, 운전자 32살 김 모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서 지르는 순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달아나며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도 넘나듭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김 씨는 따르지 않고 1km 정도 도주한 끝에서야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곡예운전 20여 분만에 체포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1%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에서 음주 단속에 따르지 않고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황순철 경감/경찰청 교통조사계 :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도주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간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하  륭,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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