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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 미세먼지 '주범'…건설기계 45만대 어쩌나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유차를 꼽고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차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에 비해 대수는 작지만 대형 디젤엔진을 장착한 건설기계가 뿜어내는 미세먼지의 총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3월말 현재 45만482대에 이릅니다.

지게차와 굴삭기가 각각 16만6천587대와 13만7천505대로 건설기계의 약 67%를 차지하고 덤프트럭 5만5천891대와 콘크리트믹서트럭 2만4천330대도 다른 건설기계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8만2천714대로 가장 많고 서울 4만6천733대, 경남 4만2천497대, 경북 4만2천96대 등입니다.

건설기계는 20년 전인 1996년 23만9천81대와 비교하면 배 가까이 늘었고 10년 전인 2006년 33만2천219대 보다는 35.6% 증가했습니다.

건설기계의 거의 대부분은 가격이 싸고 디젤 엔진의 출력 효율이 높기 때문에 경유를 사용합니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낸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 대기오염 개선'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31%, 초미세먼지의 32%, 질소산화물의 17%를 건설기계가 내뿜었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 서울시 미세먼지·초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배출량의 45∼51%를 일으키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은 제외하고 산출된 것입니다.

올해 3월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4만6천733대 가운데 덤프트럭 6천941대와 콘크리트믹서트럭 2천243대 등이 20%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기계가 내뿜는 미세먼지 등은 서울시 배출량의 30%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유진 연구위원은 "건설기계는 일반 경유차보다 엔진출력 등이 크기 때문에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도 많다"면서 "엔진이 낡을수록 미세먼지 배출도 늘어나는 데 건설기계는 사용 기간도 일반 차보다 길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건설기계 배출가스 규제나 저감방안은 마련돼 있습니다.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불도저, 기중기, 로울러 등 엔진출력이 8~560kw인 6종은 작년 10월부터 판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미국 환경보건청(EPA)의 배출가스규제 중 가장 엄격한 '티어-4'에 부합해야만 출고할 수 있습니다.

또 덤프트럭과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3종 신규 차량도 재작년부터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규제기준 가운데 제일 강한 '유로6'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기존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선 덤프트럭 등 3종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엔진개조 등을 지원하고 굴삭기 등 6종에는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여 건설기계 226대의 '티어-1' 엔진을 '티어-3'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보다 앞서 출고된 굴삭기 등은 티어-4보다 낮은 티어-3 이하 배출가스규제를 적용받아 출고됐고 특히 2004년 전에 출고된 건설기계에는 배출가스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2013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가운데 55%를 차지하는 연식 10년 이상의 건설기계는 '티어-1' 기준조차 적용받지 않아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른 건설기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엔진출력을 떨어뜨려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장착을 꺼린다는 점과 건설기계 엔진을 새 엔진으로 교체해주는데 1대당 약 1천500만원의 예산이 든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전문가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등에 건설기계 작동을 금지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한다며 갑자기 경유 가격을 올리면 국내 산업구조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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