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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오늘의 숫자 '66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상설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27)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66번 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란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보낸 법률안을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돼 공포됩니다.

19대 국회의 임기는 불과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5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공조해 20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정부의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국회에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은 결국 폐기됐습니다.
 
최초의 거부권은 1948년 9월 30일, 이승만 정권에서 행사됐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쌀과 보리 등 양곡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지주에 대해 자기 소비용 및 종자용을 제외한 분량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의원내각제였던 5대 국회에서는 상원 격인 참의원이 8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때는 법률안 거부권이 대통령이 아닌 참의원에게 있어 현재와 같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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