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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홍만표, 특수부 후배에게 조사 받는다

<앵커>

지난 2009년 홍만표 당시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 수사기획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홍 전 검사는 전직 대통령과 측근을 수사하며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퇴임 후엔 한해 수임료가 91억 원에 달해서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소문이 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가 내일(27일) 5년 만에 특수부 후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겉으로 드러난 홍만표 변호사의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입니다.

STX 강덕수 전 회장 비리 사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비리 사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부부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받은 거액의 수임료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업체에 투자하고 오피스텔과 상가를 대거 사들인 자금에 부당한 수임료가 포함됐는지,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 의뢰인을 모두 조사해서 수임료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홍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비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할 때, 후배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수감 중인 정운호 대표를 불러 홍 변호사와 대질신문도 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가 도피 중이던 정 대표의 브로커 이민희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점이,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닌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홍종수,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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