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건보료 무임승차 '피부양자', 440만 명 더 늘었다

<앵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는 피부양자가 지난 12년 새 44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게 문제인데 제도 개편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퇴직한 50대 남성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집과 땅 등 재산이 9억 원이 넘어 피부양자 자격이 없었지만, 재산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격을 얻었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으면 다달이 보험료로 20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직장인의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40%가 넘습니다.

12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은퇴자들이 늘면서 지역 가입자가 늘 거란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직장을 다니면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보험료를 안낼 수가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재산이 9억 원 이하거나 금융소득, 연금, 기타소득이 항목별로 연 4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재력가들도 조금만 꼼수를 부리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성진/직장인 : 직장인 같은 경우는 (건보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게 되는 구조인데,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안내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죠.]

금융소득의 요건을 2천만 원 미만으로 바꾸는 등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VJ : 김형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