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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뷰+] "야간 수당 달랬더니 절도범 취급"…커피숍 알바생의 '눈물'

[人터뷰+] "야간 수당 달랬더니 절도범 취급"…커피숍 알바생의 '눈물'
제대하자마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스물넷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오후 5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한 지 3개월쯤 지나서야 ‘야간 근로수당’이라는 게 있고, 이를 못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업체는 야간 수당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직원에게 평소 임금의 1.5배를 줘야 하죠. 그는 사장에게 그동안 못 받았던 야간 수당 13만 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것은 당장 그만두라는 해고와 협박이었습니다.

SBS 뉴스 취재진은 야간 수당 이야기를 꺼냈다가 쫓겨난 청년의 사연을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일단 청년과 사장의 대화 내용부터 보시죠. <편집자 주>


▼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사장과 이 모 씨(아르바이트생)의 전화 녹음 내용

(이 모 씨) 사장님,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야간 수당이란 걸 아직 못 받았더라고요.

(사장) 그런 건 월급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얘기를 했어야죠.

(이 모 씨) 근로기준법 보니까 근로자는 체납된 임금을 3년 동안 받을 권리가 있다던데요?

(사장) 아, 그러시면 알아서 고소하거나 신고하시고요. 저희는 매장 CCTV 영상 다 돌려서 저희 쪽에서 음료나 음식물 드신 사실이 있으면 이런 거 다 임금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 모 씨) 예, 알겠습니다.

(사장) 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나오지 마십시오.

(이 모 씨) 예, 안 나갈 거예요.

(사장) 그리고 이제 관련 없으신 분인데 저희 매장에 전화해서 귀찮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 씨) ….
▼ 세상 물정이 어두웠던 게 죄라면 죄였을까요? 결국, 청년은 사장과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제대하고 처음 시작했던 일이 허무하게 끝났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정당한 요구를 했던 자신을 오히려 절도범이라고 몰고 협박하는 사장의 태도에 큰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기자) 카페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이 모 씨) 주로 손님 주문을 받거나 음료를 제조해서 내주는 일이었죠. 틈틈이 매장 뒷정리도 하고요.

(기자) 그렇게 일하면 시급이 얼마예요?

(이 모 씨) 6,100원요. 최저 임금보다 70원 많죠.

(기자) 밤늦게 일해도 시급은 그대로였다?

(이 모 씨) 네, 그렇게 4개월 정도 했어요. 못 받은 야간 수당을 계산해보니 13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기자) 야간 수당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 모 씨) 여태까지 야간 수당이라 하면 밤 11시보다 더 늦어야 받을 수 있거나, 기업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3개월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제 앞 타임 친구가 저더러 야간 수당을 받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거 안 받았다고 했죠.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기자)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셨고요?

(이 모 씨) 아무래도 돈 문제이다 보니 민감한 사항인지라, 일한 지 4개월 정도 됐을 무렵에 점장님에게 야간 수당 얘길 꺼냈죠. 점장님도 여태 받은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며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 월급을 확인해 보니 여전히 야간 수당은 빠진 채 돈이 들어왔죠.

(기자) 혹시 점장이 사장에게 이야기를 전하지 않었거나…

(이 모 씨) 네, 그래서 다시 얘기했죠. 야간 수당이 안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아예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왜 처음부터 얘기 안 했느냐는 거예요. 

(기자) 음,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요?

(이 모 씨) 그렇죠. 아무튼, 저는 그간 알아본 대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신고할 거면 신고하라고. CCTV 돌려서 제가 혹시라도 카페에서 음료나 음식물 먹은 거 있으면 임금으로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 사장의 말대로 매장에서 뭘 드신 게 있나요?

(이 모 씨) 아, 그건 카페에서 근무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음료가 있어요. 커피나 티백 같은 거. 거기 직원들도 수시로 커피 마시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만 먹었습니다. 또, 처음 들어갔을 때 커피나 티백 음료는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받았고요. 그것 빼곤 제 돈으로 직접 사서 먹었습니다.

(기자) 따로 불법으로 물건을 가져가신 건?

(이 모 씨) 아뇨. 전 샌드위치도 거기서 돈 내고 사 먹었고, 빨대 하나 가져온 게 없어요.

(기자) 어쨌든 야간 수당을 요구했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거고요?

(이 모 씨) 네, 사장님이 전화했던 그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더라고요.

(기자) 그럼 야근 수당은 나왔나요?

(이 모 씨) 아뇨, 끝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그랬더니 저를 음료 절도범으로 몰면서 소송 걸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실제로 소송을 했나요?

(이 모 씨) 아뇨, 안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서 빨대 한 개 가져온 적이 없어서. 저는 저대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준비한 증거들을 전부 첨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죠.

(기자) 노동청에서는 어떤 조처를 해주던가요?

(이 모 씨) 노동청이 연락해서 못 받은 수당에 대해 묻더니 저보다 더 꼼꼼하게 계산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심지어 근로자의 날은 1.5배 시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점장님이 못 준다고 했던 것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노동청이 다 받게 조치해줬습니다. 진정 넣었더니 순순히 돈을 보내준 느낌이었습니다.
(기자) 받아서 다행이긴 한데, 진작에 줬더라면 피차 얼굴 붉힐 일도 없었겠네요.

(이 모 씨) 네, 야간 수당 안 주려고, CCTV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협박하다니. 저보다 어른인데 실망스럽기까지 하고, 진짜 믿을 사람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무시당한 것 같아요.

(기자) 야간 수당 못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더 있을까요?

(이 모 씨) 네, 제 생각에 거기서 수당 못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 앞에 일한 사람도 있고, 지금 일하는 분들도 분명히 사장님 자의적으로 야간 수당을 순순히 주지는 않을 겁니다.

(기자) 그걸 어떻게 아시죠?

(이 모 씨) 제가 그만두기 2주 전에 후임자분이 들어왔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근로계약서 쓸 때 야간 수당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똑같은 상황이네요?

(이 모 씨) 그렇죠. 그분도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더라고요. 저처럼 물정을 모르고, 야간 수당 같은 거 안 챙기실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해 드리고 나왔어요.
* 취재 : 김종원 기자 / 기획·구성 : 임태우 기자, 김미화 작가 / 디자인 :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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