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취재진은 야간 수당 이야기를 꺼냈다가 쫓겨난 청년의 사연을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일단 청년과 사장의 대화 내용부터 보시죠. <편집자 주>
▼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사장과 이 모 씨(아르바이트생)의 전화 녹음 내용
(이 모 씨) 사장님,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야간 수당이란 걸 아직 못 받았더라고요.
(사장) 그런 건 월급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얘기를 했어야죠.
(이 모 씨) 근로기준법 보니까 근로자는 체납된 임금을 3년 동안 받을 권리가 있다던데요?
(사장) 아, 그러시면 알아서 고소하거나 신고하시고요. 저희는 매장 CCTV 영상 다 돌려서 저희 쪽에서 음료나 음식물 드신 사실이 있으면 이런 거 다 임금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 모 씨) 예, 알겠습니다.
(사장) 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나오지 마십시오.
(이 모 씨) 예, 안 나갈 거예요.
(사장) 그리고 이제 관련 없으신 분인데 저희 매장에 전화해서 귀찮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 씨) ….
(기자) 카페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이 모 씨) 주로 손님 주문을 받거나 음료를 제조해서 내주는 일이었죠. 틈틈이 매장 뒷정리도 하고요.
(기자) 그렇게 일하면 시급이 얼마예요?
(이 모 씨) 6,100원요. 최저 임금보다 70원 많죠.
(기자) 밤늦게 일해도 시급은 그대로였다?
(이 모 씨) 네, 그렇게 4개월 정도 했어요. 못 받은 야간 수당을 계산해보니 13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기자) 야간 수당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 모 씨) 여태까지 야간 수당이라 하면 밤 11시보다 더 늦어야 받을 수 있거나, 기업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3개월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제 앞 타임 친구가 저더러 야간 수당을 받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거 안 받았다고 했죠.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기자)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셨고요?
(이 모 씨) 아무래도 돈 문제이다 보니 민감한 사항인지라, 일한 지 4개월 정도 됐을 무렵에 점장님에게 야간 수당 얘길 꺼냈죠. 점장님도 여태 받은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며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 월급을 확인해 보니 여전히 야간 수당은 빠진 채 돈이 들어왔죠.
(기자) 혹시 점장이 사장에게 이야기를 전하지 않었거나…
(이 모 씨) 네, 그래서 다시 얘기했죠. 야간 수당이 안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아예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왜 처음부터 얘기 안 했느냐는 거예요.
(기자) 음,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요?
(이 모 씨) 그렇죠. 아무튼, 저는 그간 알아본 대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신고할 거면 신고하라고. CCTV 돌려서 제가 혹시라도 카페에서 음료나 음식물 먹은 거 있으면 임금으로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 씨) 아, 그건 카페에서 근무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음료가 있어요. 커피나 티백 같은 거. 거기 직원들도 수시로 커피 마시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만 먹었습니다. 또, 처음 들어갔을 때 커피나 티백 음료는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받았고요. 그것 빼곤 제 돈으로 직접 사서 먹었습니다.
(기자) 따로 불법으로 물건을 가져가신 건?
(이 모 씨) 아뇨. 전 샌드위치도 거기서 돈 내고 사 먹었고, 빨대 하나 가져온 게 없어요.
(기자) 어쨌든 야간 수당을 요구했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거고요?
(이 모 씨) 네, 사장님이 전화했던 그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더라고요.
(기자) 그럼 야근 수당은 나왔나요?
(이 모 씨) 아뇨, 끝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그랬더니 저를 음료 절도범으로 몰면서 소송 걸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실제로 소송을 했나요?
(이 모 씨) 아뇨, 안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서 빨대 한 개 가져온 적이 없어서. 저는 저대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준비한 증거들을 전부 첨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죠.
(기자) 노동청에서는 어떤 조처를 해주던가요?
(이 모 씨) 노동청이 연락해서 못 받은 수당에 대해 묻더니 저보다 더 꼼꼼하게 계산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심지어 근로자의 날은 1.5배 시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점장님이 못 준다고 했던 것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노동청이 다 받게 조치해줬습니다. 진정 넣었더니 순순히 돈을 보내준 느낌이었습니다.
(이 모 씨) 네, 야간 수당 안 주려고, CCTV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협박하다니. 저보다 어른인데 실망스럽기까지 하고, 진짜 믿을 사람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무시당한 것 같아요.
(기자) 야간 수당 못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더 있을까요?
(이 모 씨) 네, 제 생각에 거기서 수당 못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 앞에 일한 사람도 있고, 지금 일하는 분들도 분명히 사장님 자의적으로 야간 수당을 순순히 주지는 않을 겁니다.
(기자) 그걸 어떻게 아시죠?
(이 모 씨) 제가 그만두기 2주 전에 후임자분이 들어왔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근로계약서 쓸 때 야간 수당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똑같은 상황이네요?
(이 모 씨) 그렇죠. 그분도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더라고요. 저처럼 물정을 모르고, 야간 수당 같은 거 안 챙기실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해 드리고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