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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불량 전자 담배 조심하세요…충전 20분도 안 돼 '펑'

[취재파일] 불량 전자 담배 조심하세요…충전 20분도 안 돼 '펑'
지난 2014년 9월 담뱃값 대폭 인상은 애연가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부는 아예 끊겠다고 금연선언을 하기도 했고 도저히 끊을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은 전자담배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한 때 유해성이 덜하다는 이유로 전자담배 붐이 일었던 적도 있었지만 점차 그 인기가 시들해질 무렵 담뱃값 인상은 전자담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이었습니다. 전자담배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으니까요.

그런데 전자 담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자 중국산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수입되면서 전자담배의 니코틴 오, 남용 문제와 함께 전자 담배 폭발사고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년간 국내에서 전자담배가 폭발한 사례는 16건에 이릅니다. 
● 부산경찰청, 470억 원대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 수입 유통업자 적발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를 수입해 유통해온 수입업체 5곳과 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불량 전자담배 54,114개와 불량 충전기 28,655개를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압수된 전자담배와 충전기는 빙산에 일각. 실제 수입규모는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된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만 41만여 개로 시가 474억원 규모입니다. 이미 35만여 개가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2015년 이전에 수입된 불량 담배 까지 합치면 백만 개 넘게 팔려 나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럼 이 중국산 전자담배는 왜 불량일까요?
● KC 인증 없거나 인증 취소 및 제품 변경된 전자 담배 수입 유통 시켜

경찰이 밝힌 불량 전자담배는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아예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을 받은 뒤 중요부품인 전지(배터리)를 임의로 변경해 싸구려 불량품으로 교체 했거나, KC 인증을 받은 뒤 부품 변경이나 절연 파괴 등으로 KC 인증이 취소된 전자담배 충전기를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자 담배에 사용되는 전지의 경우 규격에 맞는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불량 전지를 사용하거나 불량 충전기 또는 전용 충전기가 아닌 다른 충전기를 사용하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 불량 전자담배 대부분 과전류로 충전 20분 이내에 '펑'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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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청이 이번에 압수한 전자담배 7개 제품으로 폭발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12볼트의 과전류를 흘려보내자 KC 인증을 받지 못한 2개 제품은 모두 20분 이내에 폭발했습니다. 또 KC 인증 이후 전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생산한 제품도 5개 제품 가운데 3개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전자담배는 보호회로와 절연기능이 아예 없었습니다.

전자통신업계 이모 박사는 "가정에서 핸드폰 등을 충전할 때 사용되는 전류는 3.5 볼트~5볼트지만 승용차나 화물차 등에서 충전할 때는 통상 12~14 볼트로 충전한다"며, "불량 전자담배를 차에서 충전한다면 폭발위험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 수입, 유통업체는 KC 인증 표시로 소비자 현혹…개당 15만원씩 팔아 

그러나 수입 유통업체와 대표들은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부착하거나 게재해 두고 제품 포장지와 제품에도 KC 인증 표시를 해 정품과 똑같은 개당 15만원에 판매해 왔습니다.

김병수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보호회로 및 절연기능을 탑재한 정품 건전지를 사용한 제품과 탑재를 하지 않은 불량 건전지를 사용한 제품의 가격 차이는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수입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해 온 셈입니다. 하지만 수입, 유통업자들은 "중국산 제품이 불량인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시중 유통 불량제품 리콜 등 소비자 보호책 마련돼야 

김 수사대장은 "현실적으로 전자담배를 분해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불량품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불량 전자담배가 대규모로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시중 유통제품을 수시로 수거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기술표준원에 불량제품을 수거하고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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