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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3억대 유산 소송 제기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3억대 유산 소송 제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57살 김 모 씨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씨는 어제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 4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합니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지난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김씨가 친자확인 소송에서 이긴 건 그해 2월 말입니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며 "김영삼민주센터도 김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대리인은 "재판 전에 합의되면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김 전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재산관계를 추적해 유족들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권 소송을 낼 생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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