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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잘못으로 신체 피해, 위자료 대폭 늘린다"

<앵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가 가장 많이 팔린 시기에 대표로 있었던,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형사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법원도 기업의 잘못으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가 생긴 경우 배상 책임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온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15시간이 지난 오늘(24일) 새벽 5시쯤에야 조사를 끝내고 귀가했습니다.

존 리 전 대표는 검찰청사를 나서자마자 취재진을 피해 미리 대기시켜둔 차량 안으로 쏜살같이 달려들어 갔습니다.

검찰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형사처벌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강행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존 리 전 대표를 한 번 더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기업의 고의적 잘못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책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민사 법관들이 중지를 모으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사 법관 회의는 다음 달 중순 열릴 예정으로, 법원이 위자료 지급 상한선으로 삼아온 1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공진구,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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