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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여성 훔쳐봤는데 무죄? 법의 '구멍'

<앵커>

유흥가의 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본 남성에게 법원이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게 무죄의 이유가 됐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 전주시의 한 술집 근처 화장실을 이용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A 씨가 있는 곳의 옆 칸에서 자신을 따라 들어왔던 당시 33살 강 모 씨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겁니다.

검찰은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위해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적용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강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 북부지법도 술집 화장실에 따라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법 조항은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의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가운데는 공중 화장실, 개방 화장실, 이동 화장실, 간이 화장실, 유료 화장실이 포함됩니다.

소규모 상가에 있는 술집의 화장실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강남 주점의 공용 화장실도 공중 화장실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 화장실입니다.

법 자체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민만기/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 (법이) 갖춰지지 못 했다. 입법적으로 제대로 완비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술집 화장실도 공공장소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 내용을 보완해야 하지 않나…]

다만, 성적 욕망 때문에 술집 화장실에 침입한 사람에 대해서 현재도 주거침입이나 경범죄 등으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 [뉴스1그램] 실외화장실에서 여성 용변 엿본 30대男,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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