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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위헌 여부 검토…논란 확전

<앵커>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 지금 정부로 넘어가 있는데, 정부가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제처가 각 부처를 상대로 상시 청문회 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관계자: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하고 그다음에 학계 의견 좀 받느라…6월 7일이 데드라인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이번 주까지 재의결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법제처의 검토 결과와 여론 수렴을 거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위헌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모든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야당은 오늘(24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이제는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행정부에 대해서.]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와 자동폐기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상시 청문회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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