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보이스피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양도한 혐의로 42살 김 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유령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고 계좌 20개를 개설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가 양도한 계좌 중 일부는 모두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들 조직의 말에 속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유령법인 설립에 가담하고 통장 수십 개를 양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김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