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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앞 근무' 근로감독…"인격모독 엄벌해야"

<앵커>

해고됐다가 복직한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한 철강회사 휴스틸의 행태, 어제(22일) 보도해드렸지요. 고용노동부가 오늘 이 회사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됐다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로 돌아온 직원들의 첫 근무 장소는 화장실 앞이었습니다.

[휴스틸 간부/4월29일 녹취 : 분명히 지시합니다. 위치는 14층 화장실 옆.]

[복직자 : 내가 이런 회사를 다녔던 게 맞나…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날일 것 같아요.]

직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화장실 앞 근무는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후에도 회의실에서 홀로 근무하거나 업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이들은 얘기했습니다.

SBS의 이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오늘 철강회사 휴스틸에 대한 근로 감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고용노동청에 휴스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하고, 화장실 앞 근무 지시를 포함해 복직자들에게 회사가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근로자한테 부당하게 대응한다거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은 복직 이행 절차 중에 있고 업무 배제나 인사 보복은 없었다며 고용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면벽 근무를 시켜 거센 비난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조아제약이 부당 해고 판결로 복직한 직원에게 면벽 근무를 지시해 근로 감독을 받았습니다. 

기업 내 인격모독적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병직, VJ : 이종현)  

▶ 복직하자 '화장실 앞 근무'…인사 보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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