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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청문회법 거부하고 싶은데…靑 고심하는 이유

<앵커>

국회 상임위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국회법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관심은 청와대가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여권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는 눈치지만, 청와대는 또 나름대로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정 국회법이 정부로 이송되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거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석준/국무조정실장 : 자료의 제출 문제라든지, 증인과 참고인이 소환돼서 얘기하는 문제라든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론 거부권 행사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 마비 우려와 함께, 헌법이 정한 국회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거부권 행사를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에 반한다는 여론의 역풍이 부담입니다.

국회 재의 과정에서 비박계 이탈표가 나와 법이 재확정돼버리면 청와대의 부담은 배가됩니다.

법이 거부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에선 기존 국회법으로 상시 청문회 개최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변수입니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미리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니 뭐니 이렇게 난리를,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철수/국민의당 공동대표 :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리 앞당겨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레(25일) 시작되는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을 마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이종정·박정준)   

▶ [카드뉴스] 청문회 활성화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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