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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단독] 박태환 관련 규정은 올림픽 헌장 위반

[취재파일][단독] 박태환 관련 규정은 올림픽 헌장 위반
수영 스타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아울러 대한체육회가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정관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크 로게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2007년 세계 육상선수권이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중요한 제의를 했습니다. 금지약물 복용을 뿌리 뽑기 위해 도핑을 한 선수는 징계가 끝난 뒤에도 올림픽 출전을 금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IOC는 이듬해 6월 집행위원회에서 "금지약물 복용으로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무조건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일명 '오사카 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사카 룰'은 2011년 10월 국제스포츠계의 '대법원'으로 불리는 스포츠 중재재판소(CAS)에 의해 무효가 됐습니다. 당시 CAS가 내린 판결 요지에는 '오사카 룰'을 왜 무효로 판단했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1. 그런 징벌적 제재는 세계 반도핑 규약과 일치(부합)하지 않는다
(SUCH DISCIPLINARY SANCTION DOES NOT COMPLY WITH WORLD ANTI-DOPING CODE)

2.  '오사카 룰'은 사실상 IOC의 자체 정관 위반이므로 무효이고 선수에게 강제할 수 없다.
(THE OSAKA RULE IS IN FACT A VIOLATION OF THE IOC'S OWN STATUTE AND IS THEREFORE INVALID  AND UNENFORCEABLE)


먼저 '오사카 룰'이 세계 반도핑 규약(WADC)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WADC의 어느 조항에도 '이중 징계'를 언급한 대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핑을 한 선수의 징계는 WADC 징계 한번으로 끝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에서 언급된 IOC 자체 정관은 곧 <올림픽 헌장>을 말합니다. <올림픽 헌장> 제43조(당시에는 44조)에는 IOC에 가입된 모든 국가가 반드시 세계 반도핑 규약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핑 기구(WADA)는 IOC가 만든 산하 기관입니다. 따라서 '오사카 룰'이 세계 반도핑 규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올림픽 헌장>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CAS의 판단입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박태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 즉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조항도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현 국가대표 규정은  '오사카 룰' 보다 더 심각한 '이중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룰'은 올림픽 출전만 금지하고 있는 반면 대한체육회 규정은 올림픽, 월드컵,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등 모든 국제 대회 출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한체육회 정관이 반드시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제2조 3항>은 "대한체육회 정관과 올림픽 헌장이 상이한 경우, 즉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올림픽 헌장이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대한체육회 정관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2조 5항>에는 "체육회는 2007년 2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세계반도핑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과 올림픽헌장에 따른 세계 반도핑 규약(World Anti-Doping Code)을 준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 초대 의장을 지낸 캐나다 IOC 위원은 지난 2일 "2013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WADA 회의에서도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어떤 단체도 '오사카 룰' 폐지에 대한 반론이 없었다. 모두가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대한체육회도 당시 참석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WADA의 징계 이외에 또 다른 징계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막고 있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은 명백한 <올림픽 헌장> 위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태도는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정관도 지키지 않겠다는 자기모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5일 개정된 대한체육회 정관에 분명히 "올림픽 헌장과 세계 반도핑 규약을 준수하고, 대한체육회 정관과 다를 경우에는 올림픽 헌장이 우선이다"라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치르겠다는 대한민국이 <올림픽 헌장>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대한체육회는 자문자답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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