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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최저 판매가격' 정해 유통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일부 허용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소비자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서 대리점이나 마트 등 유통사가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공정위 심사지침은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브랜드 경쟁 활성화 여부, 유지행위로 인한 서비스 경쟁 활성화 여부,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 여부,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판매 사업자가 집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면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일부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겁니다.

공정위는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 후생이 경쟁 제한 효과보다 더 크면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고가격 유지행위가 카르텔 가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을 때 최고가격유지행위는 금지되지만 유통업자의 지나친 경쟁, 담합 등으로 가격 인상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는 최고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 예고 기간은 오늘(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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