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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상 청탁 로비' 전 해군 중장 징역 2년 확정

1990년대 '율곡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았던 '1세대 무기중개상' 76살 정의승씨에게 금품을 받고 해군에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장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65살 안 모 전 중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7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군작전사령관을 지낸 안 전 중장은 전역 후 정씨가 운영하는 '유비엠텍' 고문으로 지내면서 정씨의 무기중개 사업에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해군의 긍정적 평가가 담긴 서한을 받아내려고 관계자들에게 로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전 중장은 로비 대가로 정씨로부터 1억 7천656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군에서 쌓은 인맥과 친분관계를 범행에 이용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 추징금 1억 7천65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당시 다른 육군 예비역 장성들도 비슷한 형태의 취업을 해 위법한 일을 한다는 인식이 적 었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7천656만 원으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무기중개상 정씨는 지난달 27일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보내 1천 319억 원을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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