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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묻지마 범죄' 결론…"여성혐오 아니다"

<앵커>

추모 열기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까지 불러 일으킨 강남역 20대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범죄로 결론내렸습니다. 여성들이 분노하고 우려하는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라면서, 피해망상 증상이 있을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먼저,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의자 김 씨가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 증세를 보인 건 지난 2003년부터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욕하는 게 들린다고 자주 호소해 왔습니다.

종교교육기관에 다니던 2014년부턴 여성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상경/경사,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그 집단(종교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이 유독 자기에게 공격적이다, 자기를 견제한다, 자기에게 경쟁의식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식당에서 접객 일을 하던 김 씨는 사건 발생 10여 일 전 위생상태를 지적받고 주방보조로 옮겼는데, 이 일이 여성의 음해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지,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혐오범죄는 실제 경험을 통한 범행 동기가 뚜렷하고 범행부터 도주까지 체계적인 계획이 있을 때 성립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피의자에겐 피해 망상 증상이 있을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없고, 범행 뒤 도주를 전혀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무계획적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1년 이상 씻지 않거나 노숙을 하는 등 기본적 자기관리 기능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6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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