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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화가에 그리게 한 그림…'조영남 원작' 단정 못 해

대작 화가에 그리게 한 그림…'조영남 원작' 단정 못 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영남 씨의 대작 화가 송 모 씨가 조 씨에게서 받아 대신 그린 그림의 원본이 조 씨의 원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작 과정은 조 씨가 자신의 화투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매니저를 통해 송 씨에게 보내면, 송 씨는 이를 받아 빈 캔버스에 밑그림부터 채색까지 모든 그림을 완성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술계와 법조계는 '조수의 개념이 어디까지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조 씨도 송 씨에게 밑그림이나 채색을 하게 했을 뿐 모든 작품 구상은 100% 자신의 창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송 씨가 처음부터 조 씨를 대신해 일부 화투 그림을 그렸고, 자신의 그림을 여러 개로 자기 복제한 뒤 조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조 씨는 이를 다시 전달받아 일부 손질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구매자에게 1점당 6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림을 그린 대가로 조 씨는 송 씨에게 1점당 10만원 가량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행위를 미술계의 관행을 넘어선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의 이름으로 판매된 송 씨의 대작 그림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0여 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물품 분석 등을 토대로 대작 의혹을 받는 그림이 판매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송 씨의 대작 그림을 100% 조씨가 그린 것으로 알고서 산 구매자, 즉 피해자 조사도 여러 명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조사는 전화와 출장, 방문 조사 등으로 여러 방법으로 진행 중이나, 피해자 조사가 몇 명이나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직접 검찰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미술품 거래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그림 판매 장부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 씨가 자신이 그린 그림 2점을 조 씨의 그림으로 소개해 지인에게 판매했다는 일부 주장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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