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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고교 동급생 상습 성추행한 10대男 실형…법정구속

동성 고교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모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인 성폭력을 통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합의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 봐줄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을 정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군은 충북 모 고등학교 재학시절인 지난해 10월쯤 평소 체격이 작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동급생 B군을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졸업 직후인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군의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져 폭행은 물론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런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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