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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시신 방치 목사 부부 중형…재판장의 편지

<앵커>

법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숨진 피해자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는 내용의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바로 목사인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숨진 채 방치된 13살 소녀 얘기입니다. 오늘(20일) 1심 재판부는 비정한 아버지에게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13살 이 모 양은 아버지와 계모에게 7시간 넘게 맞은 뒤 숨졌습니다.

그리고 11개월 가까이 방에서 미라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아버지 47살 이 모 씨와 계모 40살 백 모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각각 징역 20년, 15년으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곤 있지만, 딸의 도벽과 거짓말 때문에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딸은 물론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준 죄가 무겁다는 겁니다.

[박준섭/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선고가 끝날 무렵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다던 이 양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땅에서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켜봐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이 씨 부부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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