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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구속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34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씨가 여성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지난 2008년부터 모두 4차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는 등 증세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늘 프로파일러와의 면담 결과 김 씨가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이, 망상으로 평소 여성에게서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한 차례 더 김 씨를 심층 면담하며 심리상태를 분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심문을 위해 경찰서를 나선 김 씨는 범행 동기나 피해자 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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