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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대작' 논란…검찰 저작권법 위반도 검토하나

조영남 '대작' 논란…검찰 저작권법 위반도 검토하나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기죄 이외에 저작권법 위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사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물 분석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저작권 위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대작 화가 61살 송모 씨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하자 조씨는 "자신이 콘셉트를 주고, 이를 송 씨에게 그리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술계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의 대원칙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하기 때문에 조씨의 의뢰로 송씨가 그린 대작 작품의 저작권은 송씨에게 있다는 의견입니다.

검찰도 "그림은 붓 터치나 음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마다 다르다"며 "조씨의 경우는 미술계의 관행을 넘어선 행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조씨에게 그림을 그려준 송씨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면 검찰도 이 부분에 혐의를 두고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검찰은 조씨의 그림 판매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매 작품 중 대작 화가인 송씨가 그린 그림이 몇 점인지, 얼마에 판매됐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대작 화가인 송씨가 그린 그림을 조씨의 작품이라고 믿고 산 구매자를 찾아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림 판매처와 구매자 등 확인하고 분석할 내용이 많아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며 "조씨의 소환 조사는 이 분석이 끝난 뒤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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