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치바시는 공매란에 이런 정보를 덧붙였습니다. '건물 내에서 살인사건 발생. 현재 빈집. 사건 후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아 유지관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나서 다시 한 번 저택을 볼까요?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체납자가 피살자인지, 다른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치바시는 "방이 12개 있습니다. 부엌과 목욕탕이 2개씩 있어 두 세대가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얼마에 입찰하시겠습니까? 내부 사진을 한 번 더 보고 생각하시죠.
일본 인터넷에서는 "꼭 이런 정보를 공개했야 하나?"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한다"는 등 시끌시끌했습니다. 여러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우리 할머니도 집안에서 돌아가셨는데…." 하더군요. 물론 살인사건하고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일본에서 이건 공개할까, 말까 망설일 문제가 아닙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미 일본 법원은 수차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08년 4월 도쿄지방법원은 맨션 내 투신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정보를 맨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였다고 판결했습니다.
살인이나 자살 사건뿐이 아닙니다. 2011년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전에 살던 입주자가 해당 집을 장기간 성매매업소로 영업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집주인이 다음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근처에 묘지가 있는 경우
-같은 맨션 내에 사건이 있었던 경우
-근처에 공장이 있어 시간대와 바람에 따라 연기같은 것이 날아 오는 경우
-자살이나 사망사고, 고독사 등이 있었던 경우
-과거 화재나 수해로 피해를 입었던 경우
-과거 지정폭력단이나 종교시설이 있었던 경우
-화장장이나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근처에 있는 경우
-등록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고지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일본처럼 살인사건 항목도 들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정보까지 제공해야 할지는 각 사회마다 그 기준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