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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 21년 만에 바뀐다

술병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 21년 만에 바뀐다
술병의 경고문구가 1995년 이후 21년 만에 바뀔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술병에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의무 표시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경고문구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등 3가지로 주류 회사는 하나를 골라 술병의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현행 경고 문구 3가지에 음주가 임신부와 청소년 미치는 악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경고문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음주로 야기되는 다른 질병에 대한 경고를 추가하고 청소년 음주 폐해 관련 내용도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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