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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마트에 최대 과징금…홈플러스 220억

<앵커>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린 국내 대형마트 3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2년 전에도 비슷한 갑질 횡포로 적발된 적이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선 가장 많은 22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화려한 조명과 내부 장식이 있는 대형마트 매장입니다.

그런데 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엉뚱하게 납품업체가 대신 냈습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 대표 : 조명을 바꿔달라든지, 바닥 디자인을 바꿔달라든지 여러 경우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을'인데, 안 하겠단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납품업체가 급여를 지불하는 판촉사원들을 마구 데려다 일을 시키고 안 팔린 물건은 억지로 반품하기도 합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 대표 : 남는 물건은 다 우리한테 가져가라고 얘기하니까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직원들도 동원해서, (매장) 보수하고 고치는 데 투입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당행위를 일삼은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3곳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 법 시행 후 가장 큰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물건 납품대금 중 121억 원을 판촉비 명목으로 떼먹었고, 판촉사원 인건비도 납품업체에 떠넘겼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2년 전 같은 행위로 적발되고도 다시 위반했다며, 과징금 22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부당감액은 지급해야 할 돈을 일부 깎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품업체에는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 상품을 강제로 반품하고, 매장정리 등에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 10억 원과 8억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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