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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신해철법' 통과

<앵커>

2년 전 가수 신해철 씨가 46살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사고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걸 입증하는 길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걸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신해철법'이 국회 법사위를 어제(17일) 통과했습니다.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바로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일명 '신해철법' 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어제(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열릴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합니다.

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던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환자 측이 병원 측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사고 분쟁 조정절차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환자 측이 의료사고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순 있지만, 병원이 중재를 거부하면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선택했다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던 이유입니다.

의료계에선 조정절차를 강제하면 환자 측이 중재신청을 남발해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위축된다며 법 도입에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선 조정개시 대상을 환자가 '사망'한 경우로만 제한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망뿐 아니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신해철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신해철법은 법사위 관문을 넘어섰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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