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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이름으로 우회 수임? 의혹의 3억 5천만 원

<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이번에는 우회 수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임 금지 기간에 검사 출신 후배 변호사를 앞세워 사건을 맡고,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2011년 말,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대검 기획조정 부장직을 그만두고 개업한 홍 변호사는 사건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 근무지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한 수임제한 규정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대신 임석 회장은 홍 변호사가 소개한 검사 출신 A 변호사를 7억 원에 선임했습니다.

이후 A 변호사는 2012년 9월 수임 제한이 풀린 홍 변호사에게 수임료의 절반인 3억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홍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앞세워 이른바 '우회 수임'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입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홍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는 조건으로 3억 5천만 원을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석 회장의 변호인 명단에 홍 변호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선임계도 내지 않고 변론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서울 변호사회는 홍 변호사를 조사 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네이처리퍼블릭 납품 업체와 대리점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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