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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그 물질' 탈취제에도 있었다…7개 제품 적발

<앵커>

환경부가 사용 금지 물질을 함유하거나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탈취제 등 7개 제품을 적발해 시장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문제가 된 사용 금지 물질 PHMG가 들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탈취제와 합성세제, 표백제, 방향제 등 15개 품목입니다.

이 가운데 바이오피톤에서 생산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PHMG와 PHMB가 검출됐습니다.

한 에어컨, 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 클로로 에틸렌이 제한 기준을 4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수입 탈취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27배나 높았습니다.
 
해당 업체에는 즉시 판매 중단을 명령했고 이미 납품된 재고분은 대부분 회수해 폐기처분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백화점과 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1만 5천여 개 제품에 대한 표시 사항 준수 여부도 확인했는데 위반 제품은 모두 62개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함유된 성분과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제품 겉면에 소비자를 위한 안전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인체 건강 위해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 위주로 안전성 조사 규모를 대폭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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