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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협회 "감정 평가 3법 시행령 개정 중단해야"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법 개정을 놓고 감정평가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제·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소속 감정평가사 1천여 명이 모여 총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올해 1월 공포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법 등 3개 법률의 9월 1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의 3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개정안이 한국감정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가사들은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사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 보상평가의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한 것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권한을 감정원에 부여한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영역인 담보평가의 검토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부여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정협회 국기호 회장은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시행령과 규칙의 내용은 공기업인 감정원이 감정평가사의 권한과 정보를 통제하려는 월권행위"라며 "이런 문제 조항이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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