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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100억대 집단 소송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와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1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옥시 제품을 베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436명은 옥시 등 관련 업체 22곳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망자 5천만 원, 질병 피해자 3천만 원, 피해자 가족 1천만 원으로 배상액을 산정해 모두 112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국가도 소송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홍/민변 변호사 : 국가 즉 환경부나 기타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원인물질의 흡입독성에 따른 실험 결과를 요구했었어야 하고.]

검찰 수사는 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본떠서 제품을 생산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로 확대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컨설팅업체에 의뢰해서 제품 생산 여부를 결정한 뒤, 용마산업사라는 회사에 제품 생산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유해성 검사를 소홀히 한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용마산업사 대표 김 모 씨를 불러 제품 생산 경위를 조사했으며, 내일은 홈플러스 직원 2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옥시 2차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홍종수,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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