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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도 '한국판 잊힐 권리' 수용…리트윗 일괄 삭제

다음 달 국내에서 시행되는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가 트위터에도 적용됩니다.

당초 트위터는 구글·페이스북과 달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리 가이드라인 적용을 논의한 외국 사업자가 아니어서, 업계에서는 트위터는 잊힐 권리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트위터 코리아에 연락해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미국 본사에 한국 가이드라인을 보고하는 등 세부 절차가 남았지만, 가이드라인 준수 자체는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실 여건상 모든 외국 사업자와 사전 논의를 할 수는 없었지만, 가이드라인은 모든 국내외 사업자에 적용하는 게 목표"라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인이 많이 쓰는 국외 서비스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사용자들은 트위터에 리트윗(RT)된 자신의 게시물을 쉽게 지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트위터는 원본 게시물을 삭제하면 리트윗된 사본들도 일괄적으로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단 타인이 리트윗 버튼을 누르지 않고 직접 게시물을 복사해 붙여 퍼 나른 경우에는 잊힐 권리 행사가 안 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런 게시물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정식 명칭이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으로, 일반인이 자신의 글이나 사진을 드러내지 않기를 요청하면 사업자들이 안 보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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