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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광고에만 쏙 빠진 부가세…"소비자 현혹"

<앵커>

이동통신사들이 광고하는 요금제에는 부가세 10%가 빠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유독 통신비만 이런 식인데요, 소비자 현혹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사들은 월정액이 통신비의 전부인 것처럼 광고합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통신사들이 2만 원대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라고 광고하는 29 요금제는 부가세를 합치면 32,890원이 됩니다.

3년 약정을 하게 되면 10만 원 넘게 더 요금을 내는 셈입니다.

2013년부터는 음식점에서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사라졌고, 지난해 7월부터는 항공요금도 최종 가격을 표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공산품, 석유제품, 의약품도 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가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만 부가세를 따로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소비자를 상대로 마케팅 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석현/YMCA 시민중계실 팀장 :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통신비를 속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통신비가 인하되거나 싸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란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신비도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소비자 부담금액을 표기하고, 위반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의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처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은진, CG : 박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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