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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면접 보는 브로커?…'공생의 커넥션'

<앵커>

지난 주에 최유정 변호사가 100억 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결국 구속됐는데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까지 추락한 데는 본인의 잘못이 크지만 법조 브로커에게 휘둘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거물 브로커의 경우 심지어 면접을 봐서 변호사를 뽑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브로커의 세계를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0억원 수임 계약으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 곁에는 현재 잠적중인 법조 브로커 44살 이 모씨가 있습니다.

검사, 수사관, 변호사들과 친분을 맺어온 이 씨는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씨 같은 법조 브로커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관 : 현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주면서 사건의 중요 소스를 빼 가고, 선을 넘은 직원 같은 경우는 돈까지 받는다. 어차피 기소는 하지만 구속을 불구속으로 하든지….]

돈 많은 의뢰인들과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것도 법조 브로커들의 몫입니다.

[김태현/변호사 : 지금 뭐 내가 무슨 형사부장이랑 친한 거 알지? 무슨 회장님이 이런 사건이 있다고 부탁해 왔는데, 자네한테 연결을 시켜주려고. 잘 해봐. 판사 쪽은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수억, 수십억 원이 오가는 수임료 중에 브로커의 몫은 통상 30% 수준.

전체 수임료에서 세금을 뗀 액수를 챙기는 변호사 입장에선 브로커보다 할당 몫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 위에 브로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한 위세를 떨치는 브로커도 있습니다.

[변호사 : 사무장이 변호사 면접을 보더라고요. 조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처리해주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오는 사건을 뿌려주는 것이죠.]

변호사들 5명 중 4명 이상이 법조 브로커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정작 개업을 준비하는 변호사들 사이엔 브로커 없으면 손가락 빨아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그들의 공생 관계는 끈끈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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