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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첫 대상 현대그룹

<앵커>

현대그룹이 지난해 초 시행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위반 첫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CJ를 비롯한 다른 네 개 그룹도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외부업체와 사무용품을 직거래하던 현대증권은 거래 중간에 'HST'란 업체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HST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여동생과 남편이 지분 90%를 가진 업체입니다.

현대증권은 이전에 복합기를 대당 월 16만 8천 원에 빌려 썼는데, HST가 아무 역할 없이 중개업체로 끼어들면서 수수료를 주느라 비용이 10%나 늘었습니다.

현대그룹의 또 다른 물류 계열사 현대로지스틱스도 택배 운송장 공급을, 현 회장 제부 회사인 '쓰리비'란 업체에 몰아줬습니다.

1년이나 남은 다른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56억 원이 넘는 3년 치 계약을 맺은 겁니다.

단가도 최대 45%나 비싸게 쳐줬습니다.

HST와 쓰리비는 매출액의 70%와 94%를  현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회사에 총 12억 8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입니다.

[정창욱/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부당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축소 시킨 행위를 엄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CJ와 한화, 한진, 하이트진로도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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