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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기꾼 무더기 적발…"1년 안에 되팔라"

<앵커>

땅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샀던 땅주인 1천여 명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1년 안에 농지를 무조건 되팔라는 강력한 행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기자>

3천3백 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입니다.

잡초만 어른 키만큼 무성합니다.

다른 지방 주민이 2년 전 땅을 사고,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인근 농민 : 농사짓는 밭에 풀이 그렇게 클 리 있나. 요즘 땅값에 어떤 사람이 농사하려고 하나, 투자했겠지. 앞에 바다 보이고 전경이 좋지 않나….]

제주시에서만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며 속인 후 농지를 사들인 토지 소유자 1018명이 적발됐습니다.

다른 지방 주민이 62%인 627명이었습니다.

농사도 하지 않으면서 갖고만 있던 농지가 1293필지, 134핵타르나 됐습니다.

무려 축구장 2백 개 면적입니다.

제주시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불법 소유한 농지를 무조건 1년 안에 되팔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되팔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땅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진 것은 제주에서는 처음입니다.

[강기훈/제주시 농정과장 : (농지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히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시가 지난해 석 달간 농지 특별 조사를 했고, 불법 소유가 의심되는 토지주들에게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땅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차단하는 조치가 처음 시행되면서, 상당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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