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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는 30분 안에? SK 계열사 부당노동 물의

<앵커>

대형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의 콜센터 업무를 대행하는 SK그룹 계열사가 시간제 상담원들에게 갖가지 부당 노동을 강요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시간제 상담원들은 사회 초년생이나 경력 단절 여성처럼 상대적인 약자가 대부분인데, 법까지 무시한 갑질 행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우철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SK 11번가 콜센터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상담사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휴게실로 모여듭니다.

회사가 정한 점심시간이 고작 30분이다 보니,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겁니다.

관리직이나 간부들처럼 외부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건 꿈도 못 꿉니다.

[A씨/전직 SK 11번가 시간제 상담사 : 한 25분? 25분도 많이 앉아 있는 거고. 과일이나 라면. 그런 거 먹어야 할 정도로 진짜 빨리빨리 먹고 일해야 했거든요.]

이런 대우를 받는 건,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상담사들입니다.

부당한 처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담사들은 고객 불만 내용을 해당 부서에 전달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계약서에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처리하도록 관리팀장들이 강요하고 있다는 게 상담사들 주장입니다.

[B씨/현직 SK 11번가 시간제 상담사 : 고객한테 답변을 줘야 하는 건, 다른 부서한테 다 넘기고 가요. 넘겨야 되는 게 10~15건 있다고 하면, 많으면 1시간도 남아 있고요.]

다시 말해 일은 더 시키면서 그만큼의 임금은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회의코드라는 게 있어요. 회의코드를 잡게 되면 잔업 수당이 들어가지 않는 코드기 때문에 수당을 별도로 챙겨주지 않아요.]

상담사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 개선을 요구하려 해도 근로계약서를 회사가 회수해 가기 때문에 제대로 따질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C씨/전직 SK 11번가 시간제 상담사 : (근로계약서는) 직원분이 나오셔서 우리한테 프린트물 두 개 나눠주고 불러주는 대로 쓰게 했어요. 전부 다 가져갔어요. 제출하고 또 얼른 가서 자리로 돌아가라고.]

[윤지영/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대기시간, 회의시간 이런 시간들이 다 근무시간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의 모회사인 SK 플래닛은 점심시간이 30분인 건, 4시간 근로 때 휴식시간을 30분 이상으로 규정한 관련 법을 적용한 것뿐이며, 일부 업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무 수칙을 오해한 데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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