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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영장심사 포기…구속 여부 곧 결정

<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 100억 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 변호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12일) 밤 안에 결정됩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최 변호사의 포기로 취소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로부터 직접 소명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상황에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심사를 포기하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 모 대표에게 100억 원대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 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 대표는 오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 구속된 만큼 이대로라면 다음 달 5일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정 대표가 출소할 경우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커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 대표의 신병을 계속 잡아둘 수 있도록 네이처리퍼블릭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포함한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계좌 추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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