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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요구 소송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때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직권상정 당일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사무총장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훨씬 더 크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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