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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근절'…최저임금 안 줬을시 사법처리

<앵커>

청년들의 열정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적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통받는 젊은이들이 무려 60만 명을 넘는다는데 정부가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생 이 씨는 일하던 가게에서 받기로 한 월급 50만 원 가운데 7만 원을 못 받았지만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모 씨/대학생 : 너무 무서워서요.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고, 내가 노동법도 전혀 모르고,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못 했어요.]

25살 조 씨는 애견 학교에서 인턴 교육생으로 취업했지만 잡일만 시키자 결국 그만뒀습니다.

[김모 씨/구직자 : (애견) 교육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잡다한 허드렛일이어서 (그만뒀습니다). 손님들 맞고, 쓰레기 태우는 그런 허드렛일이었죠.]

이른바 이런 '열정페이' 청년은 63만 명에 달하는데 억울해도 대부분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용윤신/사무국장,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 신고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바로 처벌받거나 하지도 않거든요. (근로감독관, 사업주와)3자 대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이 거기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때문에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오는 7월까지 석 달간 익명 게시판으로 제보를 받은 뒤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과태료를 물립니다. 특히 최저 임금을 안 줬을경우 바로 검찰로 넘겨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지원/국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신분 노출 없이 신속하게 손쉽게 신고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사업장 점검, 감독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열정페이' 신고는 고용부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혹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상담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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