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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수임' 변호사 체포…로비 의혹 드러나나

<앵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판 과정에 관여했던 전관 변호사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 대해 탈세,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브로커 이 모 씨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젯(9일)밤 전북 전주시에서 최 모 변호사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장 권 모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가 지난해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의 여성 변호사입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가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수임료 50억 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이 선고되자 30억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20억 원은 착수금이라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 대표와 최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구치소에서 20억 원 반환 문제로 다퉜고, 이 과정에서 폭행 시비가 일면서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를 재판에 넘긴 현직 검사를 만나 항소심 구형량을 낮춰 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부당한 변론을 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정 대표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체포됨에 따라 그동안 의혹으로만 떠돌던 각종 로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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