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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잠자던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男 '성추행 유죄'

사우나 수면실에서 50대 남성이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행위는 성추행으로 보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오전 7시쯤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7살 A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A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무좀으로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만져본 것이라고 말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와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범행 장소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죄의 경중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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