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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거주한 직원에게 "방 빼"…법원 "부당해고"

회사가 있는 지역에 연고가 없어 사무실에서 수개월간 거주한 직원에게 갑자기 짐을 빼 나가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집이 서울인 A씨는 2014년 7월부터 대전에 있는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당장 숙소를 구하기 어렵고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 A씨는 회사 건물의 1층 사무실을 숙소 겸 사무공간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회사 대표가 A씨에게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 짐을 모두 빼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사무실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거부당했습니다.

중노위 역시 A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퇴거 요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항의하자 대표가 '일단 퇴거를 한 뒤 얘기하자'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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