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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긴급체포

검찰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긴급체포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의뢰한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57살 서울대 조 모 교수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늘(4일) 오전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서울대 조 모 교수와 호서대 유 모 교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두 교수가 옥시 측의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교수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옥시 측으로부터 총 3억 5천만원의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옥시 측이 용역비와 별도로 두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대 조 모 교수를 상대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옥시 측에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이나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옥시 측에서 받은 자문료가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하는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닌지도 조사중입니다.

검찰은 조 교수가 공무원 신분인만큼 조사 과정에서 자문료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교수와 함께 연구용역에 참여한 호서대 윤 모 교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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