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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남편 청부살해…13년 만에 범행 들통

보험금 노리고 남편 청부살해…13년 만에 범행 들통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아내가 범행 1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보험금을 노리고서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65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에 가담한 혐의로 A씨 여동생 52살 B씨와 지인 57살 C씨, 56살 D씨를 구속했습니다.

사건은 200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52세이던 A씨는 B씨에게 자기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습니다.

그는 평소 남편에게 맞기도 했고 그냥 싫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공모해 다른 사람을 시켜 자신에게 형부인 A씨 남편을 살해하기로 했습니다.

C씨는 중학교 동창인 D씨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D씨는 2월 23일 새벽 1시 40분쯤 경북 의성 한 마을 진입로에서 집으로 가는 A씨 남편을 자신의 1톤 화물차로 친 뒤 달아났고 A씨의 남편은 이날 숨졌습니다.

그뒤 A씨는 미리 가입한 보험사 3곳에서 5억2천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4천500만 원을 D씨에게 줬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뺑소니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뺑소니사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초 금융감독원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은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계좌를 분석했으며 주변 인물을 탐문한 끝에 범죄 혐의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B씨와 C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고 A씨와 D씨도 긴급 체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살인사건은 현재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병구 경북경찰청 미제수사팀장은 "오랜 세월이 지나 탐문과 증거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의지로 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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