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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만에 깨진 '3금'…사관학교 밖 음주 허용

<앵커>

술과 담배, 결혼을 못하게 하는 사관학교의 3금 정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군이 앞으로 학교 밖에서 술을 마시는 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육군사관생도가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퇴학당했습니다.

법원이 성관계는 내밀한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해 퇴학은 면했습니다.

술도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 동기생 생일 파티에서 음주를 했다가 몇 달 뒤에 그 사건이 불거져서 7~8명이 한꺼번에 퇴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생도들의 흡연과 음주, 결혼을 금지하는 3금 정책을 폐지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생도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군은 검토 끝에 올해 신학기부터 생도들이 학교 밖에서 사복을 입고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생활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이황규/국방부 인사기획관 : (사관생도) 음주는 부하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하여 교외에서 사복 착용 시에 한하여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세계 사관학교에서 유일한 65년 전통의 3금 정책이 깨진 겁니다.

군은 다만 흡연은 사회적 금연 분위기에 역행하고, 결혼도 시기상조라고 봐서 계속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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