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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부터 해킹까지…경찰, 사이버범죄 단속 총력

인터넷 사기부터 해킹까지…경찰, 사이버범죄 단속 총력
경찰이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 범죄 전반을 6개월 동안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전국 사이버 수사인력 1천120여 명을 투입해 '사이버 법질서 침해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인터넷상에서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 등 '5대 사이버 범죄'와 해킹 등 '테러형 범죄'로 범주를 나눠 '투트랙'(two-track)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5대 사이버 범죄란 인터넷 사기·사이버 금융사기, 개인정보 침해·사이버 도박·사이버 음란물 관련 범죄를 이릅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사이버 범죄 14만 4천679건 가운데 이들 5대 범죄가 10만 4천740건으로 7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조직범죄로 보일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좌 지급정지 절차를 지원하고, 도박·음란물 중독자에게 재활이나 심리치료를 안내합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해킹이나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암호화한 뒤 암호를 푸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등 사이버 테러 범죄도 집중 단소합니다.

경찰청 본청과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을 중심으로 주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 첩보를 입수해 사전에 차단하고, 사이버 테러 관련 사건도 면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랜섬웨어는 국제 공조수사로 피의자를 추적하고, 스마트폰 도청 등에 이용되는 '스파이앱'도 서버 차단 후 수사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5대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에서 2만 6천808명을 검거해 718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6억 6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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